재난⋅재해로부터의 기록물보호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인간의 안전이다. 이를 전제로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호를 위한, 해당 기록관 실정에 맞는 성문화된 규칙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이러한 규칙을 기록관에 있는 전 직원은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
캐나다는 10개주, 3개 준주로 구성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독자적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각각 수행
캐나다 연방정부 내 영구기록관리기관으로
캐나다도서기록청(Library & Archives Canada) 존재
캐나다 도서기록청
(LAC : Library & Archives of Canada)
관련법령 : Library & Archives of Canada Act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개인 혹은 민간 단체소유의 기록을 국가에서 지정하고, 훼손하기 쉬운 기록을 잘 보존하여 공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정해야할 법은 짧고 간단하다. 때문에 지정에서 공개에 이르는 과정은 더욱 면밀히 사려져야 하고, 필요하다면 법률도 개정되어야
기록물 보관기간은 10년, 방사선 촬영기록 보관기간은 5년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정치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 기록물의 폐기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Ⅱ. 개인의료정보보호 현황
1. 개인정보보호 개념
정보보호는 조
Ⅰ. 서론
세월호 침몰 사건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안타깝고 슬픈 사고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고로만 기억이 될 것이고 이와 같은 참사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미연의 사고의 방지와 대응책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사건의